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앙과 지방의 사무 조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와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3
위원회 회부2013.12.24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과 지방의 사무 조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와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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