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하고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0
위원회 회부2018.08.13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하고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정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의2 신설, 안 제6조 및 제7조)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개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두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하도록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ㆍ재검토 신청 및 요청, 검토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또는 재검토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 정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소방계획서, 비상대처계획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안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호, 안 제12조제2항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제1호의2, 제33조제2호의2 및 제34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5)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호)
1)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및 일반 건축물 등의 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근거 마련(안 제18조제4항 및 제34조제2호의3 신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제재 규정의 완화(현행 제30조 삭제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다른 법령의 유사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과도한 제재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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