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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44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7.03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09.24
법사위 회부2012.09.25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1호) · 시행 2013-12-19 · 바뀐 줄 12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우체국과 금융기관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이 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수수료)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우체국과 금융기관 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 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551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판매자”이라”를 ““판매자”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이 법에 따라”로,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체국과 금융기관”을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조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印紙貼付”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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