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1.25
위원회 회부2016.11.28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반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의 확정시기를 3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와 결산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35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0 / 16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제8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명2. 상임이사 4명 이내3. 비상임이사 6명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 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 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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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신 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 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을 "추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한다.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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