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8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5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가.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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