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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