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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4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위원회 상정2024.02.21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1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2 (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 의 현황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보고 등)"을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련시설 의"를 "수련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를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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