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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사유림(私有林)에 대한 간략한 등기절차 등을 마련하고 임야등기를 현실화하여 산림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69년 5월 29일에 제정되고 1970년 6월 18일에 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등기신청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사유림(私有林)에 대한 간략한 등기절차 등을 마련하고 임야등기를 현실화하여 산림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69년 5월 29일에 제정되고 1970년 6월 18일에 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등기신청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43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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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