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8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0.27
위원회 회부2008.10.28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48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41 / 4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 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삭 제>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2.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중 항공기ㆍ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ㆍ증설ㆍ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의 연계를 위한 터미널 등 복합교통시설 의 설치 및 운영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 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7.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방지대책사업중 방음시설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항공법」 제107조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9.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ㆍ운영 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는 데 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受注) 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공사는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 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 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 를 인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 를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 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 및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귀속) 항공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이 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항공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7조 (국회보고) 공사는 주요사업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삭 제>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8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2.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항공법」 제107조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受注)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항공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