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6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2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2.10
위원회 의결2009.12.15
법사위 회부2009.12.15
법사위 상정2010.02.16
법사위 의결2010.02.16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2
무슨 법안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2 (법률 제10053호) · 시행 2010-03-12 · 바뀐 줄 35 / 51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민주화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설립) ① (생 략)
제4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기념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ㆍ전시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민주발전 을 위한 지원사업
5. 민주 발전 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 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 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을 둔다.
②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임면한다.
④ 임원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제11조(이사회) ①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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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사무처) ①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 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 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 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 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 의 내용 및 소요예산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의 내용 및 필요 예산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자치부장관 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 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3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임원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