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에 설치한 진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10
위원회 회부2008.11.11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9.01.13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에 설치한 진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심의위원회 폐지(현행 제4조제2항 및 제5조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여 오던 진폐심의위원회를 폐지함. 나.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조제1항) 1) 현재 진폐관리구분 판정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2) 진폐관리구분판정 업무 등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법 제34조제1호, 법 제36조제1항 신설) 1) 현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가 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작업환경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양벌규정 개선(법 제35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35호) · 시행 2009-08-07 · 바뀐 줄 9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① (생 략)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노동부장관은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제5조에 따른 진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조(진폐심의위원회) ①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에는 위원 외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사를 둔다 .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한 자
1. 제7조제6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5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각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및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7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7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④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435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사를 둔다.”를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을 “제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