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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7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09.22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를 “발급”으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91호) · 시행 2009-12-30 · 바뀐 줄 48 / 6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 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 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 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라 함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 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 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지원 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지원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 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 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자금 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함에 있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 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 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 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목적 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생 략)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촉진ㆍ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 할 수 있다.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8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91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민법」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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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