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01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499호) · 시행 2009-09-19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①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기본정책 방향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민ㆍ군겸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ㆍ군겸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⑧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99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1항 전단 중 “종합·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종합·조정한 후”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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