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6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수입폐기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10.09
위원회 회부2012.10.10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수입폐기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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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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