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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6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산림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등 그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9.12
위원회 회부2012.09.13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산림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등 그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42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11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찰조사(豫察調査) 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 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예찰조사)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예비관찰조사)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 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 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단서 삭제>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할 수 있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2.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① (생 략)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0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4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찰조사(豫察調査)"를 "예비관찰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예찰조사)"를 "(예비관찰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예찰조사"를 "예비관찰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를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이동."을 "이동"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호ㆍ제5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호 중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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