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 이 법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 등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임용제외자의 임용신청 기한이 경과되고,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11.19
위원회 의결2013.02.19
법사위 회부2013.02.20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이 법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 등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임용제외자의 임용신청 기한이 경과되고,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68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68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