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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8.29
위원회 회부2014.09.01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30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93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에너지복지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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