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1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26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상정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96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42 / 5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勞使政”이라 한다)는 상호신뢰 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 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정책 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 정책 에 관한 사항
<신 설>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근로자ㆍ사용자ㆍ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1명2. 상임위원 1명3. 근로자ㆍ사용자ㆍ정부ㆍ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중에서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 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 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대통령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순차배제 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 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② (생 략)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그 임기 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임기 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상무위원회)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제8조(상무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③상무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 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중 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장, 전국규모 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 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 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한다.
③ 상무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 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 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 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 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한다.
④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상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상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순차배제 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상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 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①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삭 제
(삭제)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① (생 략)
제11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한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
③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생 략)
제12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전문위원의 수, 자격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요구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등) 위원장 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등 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 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협의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 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 (논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일방의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 (논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어느 한 쪽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성실이행의무) ①정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성실이행 의무) ① 정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 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6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상임위원 1명
3. 근로자ㆍ사용자ㆍ정부ㆍ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상무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상무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한다.
④ 상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상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요구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논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어느 한 쪽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성실이행 의무) ① 정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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