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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2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島嶼)의 범위 등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도서의 정의(定義)를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섬은 도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6.1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島嶼)의 범위 등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도서의 정의(定義)를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섬은 도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18호) · 시행 2015-03-3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8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위원회"를 각각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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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