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9.11
위원회 회부2015.09.14
위원회 상정2015.11.16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안 제1조 및 제2조)
종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만을 관리하였으나, 이 법의 적용 대상 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제한(안 제13조제3항)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하여, 전지(電池)?형광등 등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함.
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던 의무를 폐지함.
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32조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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