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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6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6.19
위원회 회부2017.06.20
위원회 상정2017.11.1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7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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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