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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39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24 공포
발의2010.12.24
위원회 회부2010.12.27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3.07
법사위 회부2011.03.07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13
공포2011.05.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승인기간 확대(안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1)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우선 지정된 후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이 짧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특구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우선특구지정제도의 이용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32조제2항 신설) 1)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구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특구지정절차의 간소화로 특구지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등(안 제36조의7제2항, 제36조의14 및 제36조의15 신설) 1) 지역특성이나 특화사업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을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분할면적 등의 완화로 지역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 수용ㆍ사용 요건 완화(안 제36조의12제2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기준이 엄격하여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3)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24 (법률 제10715호) · 시행 2011-08-25 · 바뀐 줄 26 / 5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4항 ,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5항 ,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신 설>
10.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2. 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 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생 략)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화사업자 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14(「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15(「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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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적법」 제53조제3항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생 략)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사업이 완료되거나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 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7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제7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5조제2항 중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36조의12제2항 중 “특화사업자”를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6조의14 및 제36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4(「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을 “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특화사업이 완료되거나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을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토지이용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특구토지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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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