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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3
위원회 회부2015.06.24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제2항)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 완화(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47조제3항)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에 맞도록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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