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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0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종전에는 국립공원 등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의 관리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그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따라…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8.24
위원회 회부2012.08.27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종전에는 국립공원 등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의 관리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그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허가 또는 승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ㆍ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47호) · 시행 2013-06-23 · 바뀐 줄 32 / 5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이 항에서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생 략)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② (생 략)
제7조(공사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생 략)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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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3항(제5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조제3항(제5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건설승인) 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특별건설승인) 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 ① 궤도건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 ① 궤도건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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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검사) ① (생 략)
제19조(안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ㆍ검사) ① ∼ ③ (생 략)
제30조(보고ㆍ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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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647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본문에”를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로, “변경승인”을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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