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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62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축산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11
위원회 회부2012.07.12
위원회 상정2012.07.27
위원회 의결2012.08.01
법사위 회부2012.08.0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축산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06호) · 시행 2013-04-2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0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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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