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4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93년 8월 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2.23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6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1993년 8월 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58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25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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