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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8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3
위원회 회부2016.12.26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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