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양곡가공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양곡가공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양곡가공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3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22 / 35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 14일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①·② (생 략)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13. 제1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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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3. 제19조제5항 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3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