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29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62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 ④ (생 략)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062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