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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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