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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2024.08.26
법사위 회부2024.08.26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8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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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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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