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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