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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1.10.18
위원회 회부2021.10.19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 및 지식재산권 등이 유동화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나.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 제도 개선(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때 자산보유자가 둘 이상의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둘 이상의 자산보유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개의 자산유동화계획으로 등록하도록 함. 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ㆍ반환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ㆍ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사실 등을 의무 등록 대상에서 임의 등록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 절차를 개선함. 다.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안 제10조, 안 제11조제1항 신설) 1) 모든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도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 2)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동화자산을 관리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 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대한 규제 개선(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유한회사의 형태로만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로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주식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를 면제함. 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 신설) 1)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의 유동화증권 보유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증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증권의 의무 보유자가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3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154 / 17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 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가. 국가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삭제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삭제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삭제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삭제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外國法人과 당해 外國法人이 設立하는 國內法人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ㆍ자산유동화업무 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 資産流動化計劃 ”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 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 자산유동화계획 ”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에 한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2. 자산보유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등록의 거부등)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第3者가 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第3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目의 경우에는 流動化資産을 讓渡하거나 返還받은 流動化專門會社를 말한다)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유동화자산의 명세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5.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유동화자산의 명세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 委託者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 受託者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 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全國 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 위탁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 수탁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 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기재되어 있는 住所가 債務者의 최후 住所가 아닌 경우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住所를 말한다)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로 한다)
2.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流動化資産에 대한 返還請求權의 讓渡인 경우 그 流動化資産을 占有하고 있는 第3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의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은 그 등록을 한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신 설>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 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第40條第1號에서 같다)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 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이 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 (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당해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당해 자산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 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 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1. 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함에 있어서 「신탁법」 제3조제1항, 민법 제563조 및 제5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사의 형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로 한다.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로 한다.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제18조(사원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3조제1항 및 동법 제5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9조 (사원총회) ①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주주총회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 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 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업무)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3. 파산한
3. 파산하였을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제25조 (합병등의 금지) (생 략)
제25조 (합병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26조(청산인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상법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7조 (상법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에 따른다.
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 에 따른다.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 出資證券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 출자증권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8조ㆍ동법 제359조 및 동법 제 3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불소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2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사의 성립년월일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
3. 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지분권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①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5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재무상태표상의 資産에서 負債ㆍ資本金 및 準備金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39조제1항 및 동법 제5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사채발행) ① (생 략)
제31조 (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同法 第469條 및 同法 第470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생 략)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액은 당해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 발행내역2.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3. 제33조의3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4.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증권2.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
제34조(조사)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동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유동화전문회사등2.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또는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3.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2. 자산보유자의 파산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은 자(그 業務를 委託받은 者 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업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의 등록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등의 공시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3(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 서류를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신 설>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3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보유자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자산의 명세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로 한다)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은 그 등록을 한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주주총회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 1좌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 발행내역 2.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 3. 제33조의3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 4.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증권 2.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2.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또는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 자산보유자의 파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동화자산 양도 등의 임의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담보채권의 등록에 따른 저당권ㆍ질권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을 위한 공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한 경우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한 경우 제5조(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사유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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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