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8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78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에"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로, "국무총리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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