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9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5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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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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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5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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