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8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5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14 / 2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② (생 략)
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 ③ (생 략)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운수협정) ①·② (생 략)
제13조(공동운수협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 ③ (생 략)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② (생 략)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① (생 략)
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5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고를 한"을 "신고가 수리된"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 운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상속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지위승계 시점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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