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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