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상정2022.1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3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197호) · 시행 2023-04-01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7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