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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다양하고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다양하고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6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6 / 1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 될 수 있다.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가 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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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6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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