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