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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659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 법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발의2009.11.16
위원회 회부2009.11.17
위원회 상정2010.06.23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8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 법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34호) · 시행 2011-05-30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조(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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