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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40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5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4.28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14
공포2010.05.25

무슨 법안인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5-25 (법률 제10315호) · 시행 2010-05-25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2.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6.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ㆍ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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