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905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과 업무분장, 회의규칙 등을 규정하고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두며 최고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처와 최고회의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4
위원회 의결2009.02.20
법사위 회부2009.02.20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과 업무분장, 회의규칙 등을 규정하고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두며 최고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처와 최고회의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1963. 12. 17.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존치 근거 및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64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564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