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802319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2년 5월 31일 이전 군법회의에서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1962년 9월 24일자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처분적 법률로서 입법목적 달성 및 관계사무 종료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1.12
위원회 의결2009.04.16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2년 5월 31일 이전 군법회의에서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1962년 9월 24일자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처분적 법률로서 입법목적 달성 및 관계사무 종료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55호) · 시행 2009-05-08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655호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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