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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801549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의 근거가 되는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1996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미합중국의 반대로 발효되지 않고 있고, 위 협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부터 진행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조선협상도 2005년 9월 이후 중단되어 이 법률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10.16
위원회 회부2008.10.20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의 근거가 되는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1996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미합중국의 반대로 발효되지 않고 있고, 위 협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부터 진행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조선협상도 2005년 9월 이후 중단되어 이 법률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63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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