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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4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82호) · 시행 2010-06-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ㆍ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4. 산업교원의 양성과 현직(現職) 교육에 관한 사항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② 삭 제③ 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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