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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93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실효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4
위원회 의결2009.02.20
법사위 회부2009.02.20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실효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72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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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