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4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정부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7
위원회 회부2014.08.08
위원회 상정2014.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기간 명시(안 제3조제4항 신설)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어 정년에 이르러 당연 퇴직하게 되는 날과 20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함.
나.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국가로부터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등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함.
다.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정부의 계획으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함.
라.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안 제15조제4항, 안 제15조제5항 신설)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시 보상기준을 정당한 보상에서 청사시설의 손실에 관한 보상과 업무수행 수수료의 손실에 관한 보상으로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 산정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