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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07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6
위원회 회부2014.12.29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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