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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제품 및 재제조 제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24 공포
발의2010.11.02
위원회 회부2010.11.03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3.07
법사위 회부2011.03.07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13
공포2011.05.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제품 및 재제조 제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며,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정비(안 제2조제8호, 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안 제16조ㆍ제16조의2, 안 제29조제1호 신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관련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녹색경영체제인증이 신설됨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국내규격을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녹색경영체제는 정부가 정하는 국가표준에 따라 인증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3)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장려하고, 부실인증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6조제1항제4호, 안 제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1) 녹색경영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고, 사회경제체제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재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술, 환경친화적 설계ㆍ생산과 관련된 기술 및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을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에 추가함. 3) 녹색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제품, 재제조 제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의 수립ㆍ시행(안 제20조 신설) 1) 천연자원 부족의 한계를 딛고 순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재생자원의 산업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ㆍ개발ㆍ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3) 개별 부품ㆍ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24 (법률 제10717호) · 시행 2011-11-25 · 바뀐 줄 55 / 7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1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8. “녹색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녹색경영체제가 국제기준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녹색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녹색경영체제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정한 산업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8의2. “환경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녹색경영체제 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 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신 설>
10.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제3조(종합시책) ① ∼ ③ (생 략)
제3조(종합시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녹색제품의 생산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신 설>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신 설>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생 략)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신 설>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신 설>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신 설>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생 략)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 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국내인정기관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 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내인정기관 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 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정기관 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 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내인정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내인정기관 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인정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인정기관 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인정기관 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정기관 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점검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 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산업표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기관 에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ㆍ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ㆍ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체제”는 “환경경영체제”로, “산업표준”은 “국제기준”으로, “인정기관”은 “국내인정기관”으로, “녹색경영”은 “환경경영”으로 보되, 제16조의2제3항 중 “인정기관”은 “관련 인정기관”으로 본다.③ 제16조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ㆍ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① 제22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의4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인정기관 ,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7항에 따른 같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같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 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녹색경영체제인증 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 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제8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3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하는 자로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내인정기관이나 제10조제3항 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이나 제22조제3항 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제16조제8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내인정기관
2.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인정기관 및 국내인정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71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의2”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제기준”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정한 산업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녹색경영체제”를 “환경경영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8의2. “환경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색제품의 설계·생산 기술 7.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제7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8조의2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2) 제1항 중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또는 그 부품 등”을 “제품 또는 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제2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를 각각 “제22조”로 한다. 제8조의4를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8조의5를 제23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5)의 제목 “(자금 등의 지원)”을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품질인증 등)”을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제23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공제사업)”을 “(환경설비 공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을 “녹색경영의 보급·확산과 환경친화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자문 및 교육·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를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내인정기관”을 각각 “인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정업무를 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점검·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국제기준”을 “산업표준”으로, “관련 인정기관”을 “인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3 전단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체제”는 “환경경영체제”로, “산업표준”은 “국제기준”으로, “인정기관”은 “국내인정기관”으로, “녹색경영”은 “환경경영”으로 보되, 제16조의2제3항 중 “인정기관”은 “관련 인정기관”으로 본다. ③ 제16조에 따라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5장 및 제6장으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4장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을 삽입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의4”를 “제23조의3”으로,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7항에”를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2제3항”을 “제16조의2제3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하는 자로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중 “국내인정기관이나 제10조제3항에”를 “인정기관, 국내인정기관이나 제22조제3항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8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9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국내인정기관”을 “인정기관 및 국내인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제7호의2·제8호·제8호의2·제9호,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27조, 제29조(녹색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경영체제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기관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받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신뢰성 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행자로 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 종전법률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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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